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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노337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3회 때린 것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당 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 가 저의 팔과 어깨를 건들며 시비를 걸자, 제가 D를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제가 넘어졌다’ 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20 쪽), D도 수사기관에서 ‘ 서로 밀치다가 싸우게 되었다’ 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11 쪽), 피고인이 당시 쌍 절 곤을 들고 나와 D를 위협한 점( 수사기록 36, 44 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3회 때린 것은 상호 쟁투 중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 1491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으므로, 피고 인의 정당 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