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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7 2019노4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