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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7 2018고정12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 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B는 경남 진주시 C에서 주식회사 세정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D 매장( 주식회사 세정에서 널리 사용하던

E 이라는 상호가 F로 통합되었고, F의 간판 아래 ‘E’ 이라고 기재됨) 을 운영 하다가 2017. 5. 12. 같은 G으로 영업장을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8. 경부터 같은 해 11. 2. 경까지 진주시 C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운영하던

E(D 매장) 을 이전한 것을 알고, 주식회사 세정과 상호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내에 널리 알려 진 상호인 ‘E (F)’ 과 동일, 유사한 상호인 ‘E, 센터폴, 에코 80%-60% SALE OFF, 정품’ 이라는 현수막을 간판에 표시하고, 진주 시내 일대에 ‘ 구) H 매장 폐점 정리’, ‘ 최대 90% off’ 라는 내용 등으로 마치 피해 자가 운영하는 E이 마치 폐업한 것처럼 위 전단지를 부착하는 등 타인의 영업 상의 시설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