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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48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9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480』

1.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 의뢰인들을 모집한 후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 의뢰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작업 대출 브로커들이다.

C은 인터넷 ‘D’ 광고를 통한 대출 의뢰인 모집, 대출에 필요한 서류 변조, 대출 신청, 대출 실행 후 대출 의뢰인으로부터 대출 수수료 수령 등 속칭 ‘작업 대출’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C의 지시에 따라 대출 심사에 필요한 ‘건강ㆍ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서류를 변조하여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원룸을 임차하여 피고인 A이 서류 변조 작업을 할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이 C과 연락이 되지 아니할 때 피고인 A을 대신하여 C의 지시를 받고, C으로부터 서류 변조 대가를 송금 받은 후 이를 현금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은 대출 의뢰인에게 대출 방법을 설명하고, 대출 의뢰인과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 실행 즉시 대출 의뢰인으로부터 대출 수수료를 지급받아 C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여, 대출 의뢰인이 대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소위 ‘작업 대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C은 2017. 5.경 인터넷 ‘D’에 “대출해 드립니다, 대학생 대출 가능, 급전 대출”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F으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고, 피고인 A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 변조를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G건물 3층에서 F이 2016. 7. 19. 건강보험 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