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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24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 D를 폭행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D, F의 각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무대 위로 올라와 욕을 하며 목을 졸랐고, 이에 피해자가 “야, 야”라고 소리치니 직원 F이 이를 보고 무대로 쫓아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않다가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사정은,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 하였으나 색소폰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될 수 없다), ② 직원 F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야, 야”라고 소리를 쳐서 쳐다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사건 현장에 있던 G는 경찰에게 목격자로서 진술하면서, 무대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바라보니 무대 위에서 어떤 남자(피고인)와 피해자가 다투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막걸리를 서비스로 제공하기로 하고는 술값 계산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피고인과 함께 불평한 사실이 있고, 이후 직원이 H에게 피고인이 무대 위로 올라갔다고 말하여 무대 쪽을 보니 피고인이 무대 위에 올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