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618 | 부가 | 2012-03-22
조심2011서0618 (2012.03.22)
부가
경정
청구인이 고시원으로 건축허가 및 준공을 받았으나, 쟁점건물의 각 호실은 취사와 주거에 필요한 독립된 설비를 갖추고 있고, 주택임대차계약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용도는 주택으로 보임
조심2011서2116 / 조심2008서1834
OOO세무서장이 20011.1.1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및 2010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각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연면적 715.33㎡의 지상건물(지하1층~지상4층 고시원, 지상5층 사무소,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2010.7.30. 신축하여 건물및 부대시설 신축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및 2010년 제2기분 OOO원을 환급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을 주거용 원룸인 주택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2011.1.17.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고시원으로서 간이배수대 등을 설치한 것은 고시원의 대형화, 고급화 추세에 따른 것으로 취사시설이라기 보다는 고시원에 부수된 시설 내지 편의시설로 보아야 하고, 취사시설로 보더라도 학습시설을 갖춘 이상 쟁점건물은 주거용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며, 고시원 입실자 중 일부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면세전용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본다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을 현지확인한 바 방안구조는 독립된 욕실, 가스보일러, 드럼세탁기, 냉장고, 인덕스(전기레인지), 싱크대, 책장, 옷장 등을 임대 기본시설로 갖추고 있어, 주거용 원룸 주택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4) 주택법 시행령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① 법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5. 숙박시설
다.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다중이용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고시원업 :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2009.6.1.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지하1층에서 지상4층까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지상5층은 사무소로 2008.7.29. 허가받고, 2010.7.30.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소방서장이 2010.7.28. 발행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시원업으로 안전시설 등을 확인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 입실 및 사무소 입주현황에 따르면 2010.11.30. 현재 고시원 및 사무소 총 25개실 중 15개실이 대실되어 있고, 이중 7건이 쟁점건물 소재지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이전되어 있다.
(5)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복명서(2010.11.)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가) 쟁점건물은 지하1층에서 지상4층까지 4~5평 크기의 원룸 24개와 건축물대장상 사무소로 등록된 5층의 경우, 각 호실별로 독립된 계량기, 화장실 및 욕실, 싱크대,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취사시설과 주거에 필요한 일체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
(나) 각 호실별 임대차 현황을 살펴보면 계약기간 2년에 임차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명시되어 있는 등 주거용 원룸으로 봄이 타당한 임대차 형식의 계약을 맺고 있다.
(6) 처분청이 제출한 OOO동장의 확인증에 따르면 쟁점주택에 입실한 임차인 중 일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7)살피건대,청구인은 「건축법」에 의한 고시원으로 건축허가 및 준공을 받았으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쟁점건물은 고시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택과 비주택의 구분은 건물의 실제용도에 의하고, 실제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바, 사회통념상 고시원은 1실의 크기가 1~2평이고 독립된 화장실, 욕실, 싱크대가 없는 건물이지만 쟁점건물의 각 호실은 독립된 계량기, 화장실 및 욕실, 싱크대,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취사시설과 주거에 필요한 일체의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고시원은 고시생들이 월단위로 사용료를 지불함이 보통이지만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하면서 주택임대차계약과 유사하게 계약기간 2년에 임차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명시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실제용도는 주택으로 보이고(조심 2011서2116, 2011.11.16.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11호에서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으로 고지가 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서1834, 2009.2.12.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