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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2127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2015. 9. 30. 원고(반소 피고)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C과 피고 D은 2008. 11. 2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E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기간은 2008. 12. 5.부터 2010. 12.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2008. 12. 2.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08. 12. 4. 확정일자를 받았다. 2) 그 후 E은 2010. 5.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400,000원, 근저당권자 중앙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되던 중 피고 C 및 피고 D과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65,000,000원 증액하고 임대기간을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다음 2011. 1. 19. E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기간이 2015. 9. 30.까지로 연장되었으며, 피고 B, 피고 C이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4) 한편, 원고는 2014. 4.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중앙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에 따라 개시된 이 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을 낙찰받아 2014. 5. 20. 매각대금을 모두 완납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E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과 인도를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낙찰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