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741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 6. 27. 피고로부터 광주 동구 C, D호를 임차한 임대차계약이 2년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의 반환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