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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2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299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17. 04:25 경 서울 강서구 C 도로에서, “ 승객이 안 내리고 시비”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이 택시기사의 이야기만 듣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 관이 이래도 되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며 왼쪽 어깨 견장을 손으로 뜯어내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가슴 부위를 밀치며 왼쪽 어깨 견장을 손으로 뜯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고단 1943 상해 피고인은 2018. 3. 12. 00:20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호텔 H 310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 I( 여, 45세) 등 4명의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J로부터 술을 너무 많이 마셨으니 그만 마시라는 말에 화가 나 J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안면 부를 손톱으로 긁고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I, J 작성 각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