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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2 2019고단8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00:25경 위 다마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안양역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5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1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돌하고,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그 곳에 주차된 G 소유인 H K3 승용차의 운전석 뒤 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약 10주간의 좌측 경골 하단의 관절 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차, 오토바이) 사진

1. 피의 차 사진, 피해 차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