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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8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4. 23:10경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146 마당놀이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76%로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