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 경부터 2016. 10. 21. 경까지 의정부시 B 아파트 상가 동 101호에서 C 공인 중개사무소( 현 D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운영하였던 공인 중개사이다.
의정부시 E 1차 아파트는 지구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수도권 공공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으로 1년 간 전매가 제한되며 (2015. 4. 14.~ 2016. 4. 13.),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1. 경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F이 당첨된 위 아파트 111동 2403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를 G에게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 (D 공인 중개사무소), 각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서, 매도자 F 통장 사본, 매수인 G 거래상 세 조회 서, 입주자 모집 공고, 매도자 F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6. 1. 19. 법률 제 13805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41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