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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18075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피고의 권유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기획부동산 사업을 위해 취득한 춘천시 D 임야 9307㎡에 대한 3300/37230 지분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2010. 8. 31. 대금 1억 1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고도 차일피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피고에게 수 차례에 걸쳐 해결을 요청한 끝에 소외 회사는 2012. 10. 4.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2012. 10. 30.까지 이전할 것을 확인하고 만일 이를 어길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알고 보니 소외 회사가 보유하던 위 부동산지분은 2010. 1. 16.부터 2012. 9. 27.까지 사이에 이미 타인들에게 모두 매각하여 지분이전등기까지 마쳐준 상태라서 원고에게 이전등기해주는 것이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해결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2. 17. 아래와 같이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하고,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각서 춘천시 D 중 350평에 따른 매매불이행으로 변상을 하겠습니다.

매매대금 1억 1천만 원과 이자 포함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겠습니다.

변제일 2012. 12. 30. 이를 어길 시에는 정부고시 가격으로 원고가 수용하는 담보물을 제공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17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