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4노31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적이 없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인체포서를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도서관에서 큰소리로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도서관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제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불응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현행범인체포서를 보여주고 확인서에 날인을 요구하자 ‘내가 왜 여기에 서명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날인을 거부한 점,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왼쪽 팔을 입으로 물고, 피고인을 체포하는 경찰관 F을 뿌리치기 위해 F의 가슴을 밀치며 멱살을 잡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인체포서도 보여주었고, 피고인은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