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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48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 가 상화 폐인 C을 매수하면 곧 위 코 인이 상장되니 5~10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보내면 거래소를 통해 위 코 인을 매수하여 수익을 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밀린 월세 차임 지급 및 자신의 선물투자 손해를 보전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를 위해 코 인을 매수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3. 17. 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5. 9.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B에게 “ 아는 형님이 나에게 투자하기로 했는데, 내 잔고 증명을 보여줘야 나를 믿고 투자를 할 것 같다.

잔고 증명 용도로 돈이 필요하니 1,700만 원만 빌려 주면 잔고를 채워서 보여주고 다음날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밀린 월세 차임 지급 및 자신의 선물투자 손해를 보전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5. 9. 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9. 6. 13.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G에서 H 코인지 갑으로 306만 원을 이체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인증번호, 이체 비밀번호를 전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 G 코인지 갑 계좌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그 계좌를 통해 105만 원 상당의 0.1 비트 코 인을 매수하고, 그 비트 코 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