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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2고단23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 20:30 서울 동작구 D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7 세, 같은 날 기소유예) 이 먼저 술상을 뒤엎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 집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 칼날 길이 21cm 정도) 을 들고 와 위협을 하자,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위 부엌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등 얼굴 3군데 부위에 6센티미터에서부터 10센티미터 정도의 절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물 및 현장 사진

1. 각 피의자 피해 부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흉기인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책임이 있는 처와 자녀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