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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3 2014노2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그동안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에 등교하는 18세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교복치마 위로 성기 부분을 쓸어 올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부모)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장에서 해고되어 무직상태에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