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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8 2013가단16091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자’라고 한다)을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공유물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그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도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여러 필지에 산재된 소유지분에 대하여 각 필지별로 분할이 된다면 그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임을 전제로 자신이 별개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의 연계성을 살리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현물분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전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