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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52464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D은 1957. 2. 9. E와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서 F, 피고들, 원고를 낳았다.

D은 1986. 11. 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1987. 3. 24. 원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00만 원으로 하고, 매매완결일자인 1988. 3. 25.이 경과하면 별도의 매매완결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1987.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1991. 10. 18.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D은 1992. 12. 22.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D의 재산을 E, F, 피고들, 원고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원고는 1999. 9. 8.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여 수원시 권선구 G로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전입신고지에 거주하였다.

E는 2010. 9. 22.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최종적으로 원고, 피고들, F이 각 1/4 지분씩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원고는 2019. 5. 2. 피고들과 F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1/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1988.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등의 결정사항을 담은 2019. 6. 17.자 화해권고결정이 원고와 F 사이에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7호증, 을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88. 3. 25.이 경과함으로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