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0.11 2013노507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