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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81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약 100만 원 정도의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거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