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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나5258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자동차보험 사업자로서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자동차보험 사업자로서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8. 9. 8. 11시 33분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인근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원고차량 좌측 뒷부분과 피고차량 우측 앞부분이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차량이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중 원고차량 진행 방향 좌측 2차로에서 피고차량이 원고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

이에 원고차량은 우측으로 피하면서 진행하였으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밀어붙이면서 원고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차량이 입은 손해 597,910원을 원고차량의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취득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위 597,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고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사실, 이에 3차로를 주행 중이던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을 피해 4차로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3차로로 진입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