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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피고인은 2014. 7. 17.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4. 9. 16.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국선변호인 선정청구일인 2014. 9. 23.부터 그 기각결정 송달일인 2014. 10. 22.까지는 제외)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아니다.

그 밖에 이 사건의 법정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어 판결로 기각하는 이상 일괄하여 판결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