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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39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4. 18: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E(여, 41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장소를 옮겨 F에 있는 ‘G노래방’ 5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술에 취하여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에 남게 되자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소파 의자에 밀어 눕힌 뒤 피고인의 무릎과 한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리고 음부를 1회 만지는 등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다음에 하자”라고 사정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