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09,277,6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5.부터 2014. 5. 15...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치 등의 식자재 가공 및 유통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1. 5. 31. 피고 산하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위 유통센터도 ‘피고’라고 한다)와 계약기간을 2011. 6. 1.부터 2012. 5. 31.까지로 하여 양파, 마늘, 흙감자, 백태, 무, 배추 등의 농산물을 납품받기로 하는 농산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한다). 위 납품계약에서 원고는 물품 인수 후 30일내 현금으로 대금을 정산하고, 당사자가 별도로 작성한 여신거래약정서상의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현금 결제 후 물품을 인수하기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31.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1억 원, 보험기간 2011. 5. 31.부터 2012. 5. 30.까지로 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이 사건 납품계약 외상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또한 2011. 6. 13. 물품외상공급의 총여신한도를 90,000,000원, 여신거래약정기간을 계약체결일부터 1년으로 정하여 원고가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물품대금채무를 상환하기로 하는 농산물 외상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2011. 6. 29. 배추와 무 등을 공급받기 시작하여 2011. 11. 1.까지 배추, 무, 양파, 감자, 고춧가루 등의 농산물을 공급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1. 12. 5. 물품대금의 채무 지급을 위한 담보로 부산 남구 B 공장용지 2,189㎡ 등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접수 제73446호로 채권최고액 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