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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177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빌딩 1411호에 있는 컴퓨터부품 판매업체 ‘E’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표권자 ‘F’가 2011. 5. 17. 등록한 ‘G’(등록번호 H)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헤드폰 및 이어폰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7.경부터 2012. 3. 9.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옥션 등 오픈마켓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I을 통하여 판매하거나, 피고인과 같은 컴퓨터부품판매업자인 J, K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49회에 걸쳐 판매 가격 합계 358,588,150원 상당의 가짜 ‘G’ 헤드폰 및 이어폰 6,017개를 판매하고, 헤드폰 80개 및 이어폰 105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F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조사보고

1. 압수조서

1. 옥션 판매내역, 상표등록원부, J, L 구매내역, 인터넷 오픈마켓 및 개인사이트 판매내역, 감정서, 판매현황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매기간과 횟수,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나, 상표권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판매대금 전액, 변호인은 위 판매 대금 중 제품구입 비용, 대출금 상환액, 사은품 등 상품 매입비용, 물류비용, 임대료, 인건비 및 부대비용, 카드비용, 세금과 공과금 납부비용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몰수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