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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12677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56,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 중 17,788,300원에...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3. 10. 7. 원고가 취급하는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동 카드회원 규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인하였고, 또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채권자가 정한 이율의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7. 8. 1.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약정한 기일에 사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채무금에 대해 변제를 촉구하였으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2017. 9. 6. 현재 피고의 신용카드사용 채무액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아 래 - 일시불 : 원금 267,930원, 연체료 등 1,047원, 합계 268,977원 (연 23.5%) 현금서비스: 원금 7,000,000원, 연체료 등 484,953원, 합계 7,484,953원 (연 27.6%) 일시불 : 원금 26,900원, 연체료 등 114원, 합계 27,014원 (연 23.5%) 할부 : 원금 17,788,300원, 연체료 등 646,850원, 합계 18,435,150원 (연 24.5%) 현금서비스: 원금 11,930,000원, 연체료 등 510,556원, 합계 12,440,556원 (연 27.6%) 합 계: 원금 37,013,130원, 연체료 등 1,643,520원, 합계 38,656,650원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시효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피고가 위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한 2017. 8. 1.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7. 9. 7.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이루어졌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 38,656,6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