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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고정9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19:00 경 서울 동작구 서 달로 150에 있는 해 가든 아파트 부근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B(61 세 )에게 다가가 아는 체를 하다 시비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업어 쳐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