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4396 | 법인 | 2013-08-12
[사건번호]조심2012중4396 (2013.08.12)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해당 거래처의 대표자들이 비철금속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없고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인동모합금, 철동모합금, 동계모합금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2기 ~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OOO자원으로부터 OOO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 OOO금속으로부터 OOO원, OOO금속으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위의 4개 업체로부터의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들(총 OOO원)을 모두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OOOOOOOOOO
(OO : 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7.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사건 각 공급업체로부터 실제로 구리를 공급받았는바, 그 각 공급업체는 실제 공급자로서 청구법인에게 구리를 공급하였던 것이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 담당자들은 청구법인의 김OOO을 찾아와 계약의 당사자로서 거래조건을 협상하고 구리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각 공급업체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었고 창고, 하치장, 계량대 등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위 공급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구리를 납품하였는바, 이 사건 각 공급업체는 구리공급거래의 당사자로서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하였고 당시 청구인이 매입한 가격은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된 것이었으며 다른 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이 아니었고 청구법인이 주문한 구리는 정확히 계량되어 청구법인에게 입고되었고 그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
김OOO은 30~35개 업체들 중에서 좋은 품질과 가격으로 구리를 납품하는 업체를 그때그때 선정하여 거래를 하였을 뿐이고 어떠한 특정 업체와 통모하거나 실제 공급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구리를 공급받지 않았으며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구리를 구입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었다.
또한 이 사건 각 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이 지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충분한 입증이없는 이상 (각 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가사 이 사건 각 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사건 공급업체를 실제 공급자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는데 과실이 없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다.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의 제반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가사 청구법인이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없음이 입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 소속 전무 김OOO은 정상적인 협상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각 공급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구리를 공급받았으며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공급업체가 실제 사업장을 가지고 구리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기타 이 사건 각 공급업체를 정상적 공급업체가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은 없었는바,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 사건 공급업체를 실제 공급자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 과실이 없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경위 등에 대하여 보면, 우선 OOO자원의 경우 OOO자원 김OOO 사장과 김OOO 부장은 2010년 8월경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동 스크랩을 공급하고 싶다고 거래제의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구리거래 담당 임원인 김OOO 전무는 원료 공급처 확보를 많이 할수록 유리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원료를 구매할 수 있어 거래제의를 거절할 이유가 없어 구리의 품질, 결제 조건 등을 협의한 후 제의를 수락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당시 OOO자원은 OOO시에 있는 창고와 야적장을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었고(OO비철의 야적장 및 창고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청구법인에는 주로 꽈배기동과 캔디인 동파이프를 납품하였으며, 또한 모든 거래처를 반드시 방문해 보아야만 거래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원료로 사용되는 구리의 경우 품질조건이 단순하여 성분(99.9%)만 충족되면 사용이 가능하고 거래조건은 전화로 즉시 협의가 가능한 등 거래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거래처를 방문하여 제반 조건을 확인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는바, 구리의 공급처 사업장에 가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매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주식회사 OOO의 경우 그 영업이사인 성OOO이 2010년 8월경 전화로 ‘OOO과 구리를 거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김OOO은 ‘OOO이 요구하는 품질과 가격이 맞으면 거래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그 후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현OOO과 성OOO이 구리거래를 협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방문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김OOO은 필요한 구리의 품질, 상태 등을 다시 설명하여 주었고 주식회사 OOO 측에서 위와 같은 조건에 동의하여 청구법인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당시 주식회사 OOO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었고 창고, 하치장, 계량대 등을 확보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특별히 주식회사 OOO과의 구리거래가 정상적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었고 협의내용에 따라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구리는 실제로 입고되었고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제품이 생산·판매되었다.
주식회사 OOO은 잉곳(ingot, 제련된 금속을 나중에 압연·단조 등의 가공처리를 하거나 다시 용해를 할 목적으로 적당한 크기와 형상으로 주조한 금속 덩어리)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였고 또 실제적으로 납품하였는데, 이는 일반 제조공장에서 출하되는 것이고 일반 시중에서 흔히 유통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을 더욱 안정적인 공급처라고 생각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은 동 잉곳을 1차 절단 작업 후에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이 임차하여 영업할 당시 얼마든지 사업장에 설치된 계근대에서 계근이 가능하였고,철제담장은 나중에 임차하여 입주한 OOO전자특수금속 대표 나OOO가 설치한 것이며, 방문시 사업지에 직원이 없었다고 하여 그 회사가 사업을 하지 않는 자료상이라고 의심할 수는 없었다.
OOO금속의 경우 이OOO 사장은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당시 청구법인과 거래중이던 OOO금속 김OOO 사장이 소개하였다고 하면서 거래제의를 하였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원료공급처 확보차원에서 거래제의가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은행계좌를 통해 정상적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구리 취급업체라면 거래제의를 거절할 이유가 없으므로 OOO금속의 제의에 따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OOO금속으로부터는 주로 꽈배기동이 공급되었고 가끔 OOO금속 김OOO 사장이 OOO금속 일을 거들어 주곤 하였으나 당시 김OOO은 OOO금속 김OOO 사장이 지인인 이OOO 사장을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였고(김OOO은 당시 OOO금속 사장의 성명이 김OOO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 본명이 김OOO인 것을 알게 되었음), 구리 구입은 이OOO 사장에게 직접 가격을 물어보고 발주하였고 물량 납품시 이OOO 사장이 참석하여 OOO금속의 물건인 양 행동하였으며 타인의 물건을 대신 처리하여 준다는 언질을 준 적이 없어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OOO금속이 구리의 공급자라고 알 수밖에 없었으며, 처분청이 말하는 김OOO, 고OOO은 청구법인 측에서 전혀 모르는 인물이었고 나중에 국세청 조사당시 김OOO은 OOO금속의 김OOO 이사란 가명으로 청구법인에 접근하여 거래를 시작한 인물로 본명이 김OOO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OOO금속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았으나 이는 OOO금속 사업지가 원거리이고 반드시 방문해 보아야 할 사유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OO금속의 경우 윤OOO 사장이 2011년 7월경 청구법인에 전화를 걸어 거래제의를 하였고 그 후 청구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구리의 품질, 결제 조건 등을 협의하였으며 청구법인 입장에서도 역시 원료공급처의 확보차원에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김OOO은 OOO동에 있는 OOO금속 야적장을 방문하여 실제 존재함을 확인하고 사진촬영까지 하였으며, OOO금속으로부터는 꽈배기동, 파이트동을 납품받았는데 모든 거래는 가격결정시부터 납품까지 윤OOO 사장 본인이 결정하여 이루어졌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김OOO은 OOO금속이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하여 구입한 물건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제3자의 물건인 줄은 몰랐으며,청구법인 입장에서 OOO금속과의 거래는 김OOO, 고OOO 등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정상적인 실거래였고 청구법인 실무담당자인 김OOO은 위 거래가 OOO금속이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하여 구입한 물건을 납품하는 것으로만 알았으며,김OOO이 OOO금속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진촬영한 날짜가 거래개시 이후라고 하여 세무조사에 대비해 선의의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처분청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공급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며, 청구법인은 이 사건 각 공급업체를 실제 공급자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는데 과실도 없는 등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자원 외 3개업체와의 거래와 관련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자원은 OOO세무서의 세무조사결과 사업장은 주식회사 OOO비철의 소재지로 실제 사업장 존재여부가 불투명하고 대표자 김OOO도 거주가 불분명하며 타인명의의 전화를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었고 김OOO, 이OOO 등과 함께 거래처에서 대금을 입금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추적을 무력화시킨 사실이 확인되며, 2010년 매입을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OOO백만원 신고 후,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서상 기재된 공급자 대부분이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김OOO도 그 명단을 길에서 주웠다고 진술하는 등 정상적으로 실물을 공급할 수 없는 사업자로 확인되어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
주식회사 OOO은 OOO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OOO리 116 소재 사업장은 계근대는 설치되었으나 철재담장으로 계근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임대인 심OOO의 아버지 심OOO도 폐동류를 취급하지 않았고 계근시설 사용도 없었으며 손OOO, 설OOO 등이 전선연결잭 제조를 위해 사용했다는 확인을 한 사실로 보아 폐동을 공급하는 정상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2010년 제2기 매입총액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고 2011년 1기 매입총액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실물을 공급할 능력이 없는 사업자이고,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현OOO은 비철관련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고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기간에는 OOO구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던 자로 실제 비철도매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OOO에 이어 대표이사로 취임한 최OOO 또한 비철관련 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고,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 OOO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자로 비철도매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인되는 바, 이들은 자료상조직에 명의대여만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OOO금속은 OOO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자료상조사 결과 실행위자 김OOO이 공모자 고OOO과 함께 OOO금속 명의 대표자 이OOO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실물은 김OOO이 공급하고, 기타 관련업무는 고OOO이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OOO금속 명의로 교부하였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없이 매출만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 OOO백만원을 무납부하였고 2011년 제2기분은 무신고하였으며,김OOO과 고OOO은 과거 OOO를 함께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당시에도 실물은 김OOO이 공급하고 명의는 고OOO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김OOO은 OOO금속 세무조사시 진술서에서 모든 거래처를 본인이 소개해 준 것이고, 자기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 알고 지내던 고OOO을 통해 이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실물은 본인이 공급하고 거래처에 주문시 단가를 협상하는 등 실사업자로 주도적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OO금속은 OOO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OOO금속 대표자 윤OOO이 본인이 거래처 관리업무를 하지 않고 주식회사 OOO상사에서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OOO상사 또한 자료상조사를 받아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이며,OO금속 또는 주식회사 OOO상사 관련 실물은 신원미상의 사업자가 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OOO금속 세무조사시 김OOO이 OOO금속에도 실물은 본인이 공급하였고, 실무업무는 고OOO이 맡아서 하였다는 진술과 정황이 일치하고 있으며, OOO금속은 OOO금속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매출만 OOO억원이고 매출세액 OOO억원도 납부하지 않을 것이므로 세무조사대상이 될 것을 예견한 고OOO이 또 다른 지인 윤OOO(동종업계에서 종사한 경력없음)을 설득한 후 사업자등록하게 하여 OOO금속과 같이 실물은 김OOO이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만 OOO금속 명의로 발행하였다고 김OOO이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OOO금속과 첫거래를 할 때도 김OOO은 청구법인의 김OOO 전무에게 전화를 걸어 OOO금속 명의로 납품함을 알렸고 실무 업무는 고OOO이 다니면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김OOO이 확인하였으며,청구법인 실무책임자 김OOO이 OOO금속과 거래 전에 2011년 7월초 OOO금속 사업장을 방문한 후 현장을 사진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 사진촬영날짜(사진파일 최초 작성일자)가 2011.9.29.로 확인되는 바 당시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세무조사에 대비해 선의거래로 주장할 목적으로 거래일 이후 야적장을 방문해 촬영하여 둔 것으로 판단되고,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이를 실지거래 증빙으로 주장하나, 검찰청 수사는 형사범죄요건 성립여부를 가리는 절차일 뿐 청구법인과 매입처간에 실물거래가 존재했었는지 여부를 결정해주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OOO자원 외 3개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자원 외 3개 공급업체와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보충조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OOO자원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보면, 2011년 11월 OOO세무서에서 실시한 OOO자원의 세무조사 결과 사업장은 주식회사 OOO비철의 소재지로 실제 사업장 존재 여부가 불투명하고 대표자 김OOO는 거주가 불분명하며 타인 명의의 전화를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자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었고, 김OOO, 이OOO 등과 함께 거래처에서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조사를 무력화시킨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2010년 중 매입을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재활용폐자원으로 OOO백만원 신고한 후 매출은 OOO백만원을 신고하는 등 매입과 매출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서상 기재된 공급자의 대부분이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김OOO는 그 명단을 길에서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정상적으로 실물을 공급할 수 없는 사업자로 확인되어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
청구법인의 실무책임자 김OOO은 OOO자원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에서 거래를 하자고 대표자 김OOO 사장이 청구법인을 찾아와 거래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거래를 시작하였고, 주로 실무자 김OOO이 실물을 가져와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존의 고정거래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도 없이 그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고 동종업계에서 알려지지도 않은 김OOO와 고액의 거래를 시작한 것은 업계의 관행(업계에서 잘 알려진 거래처나 사람이 아니면 신규로 납품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의 시작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OOO자원의 사업장이 OOO으로 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대표자나 실무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OOO자원의 실물공급자를 알고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2010년 제2기 중 청구법인이 OOO자원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 공급자가 누구인지 알면서 공급자를 OOO자원으로 하여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에 대해 보면, OOO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주식회사 OOO의 세무조사 결과 OOO리 116 사업장은 계근대는 설치되어 있었으나 철재담장으로 계근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임대인 심OOO의 아버지 심OOO도 폐동류를 취급하지 않았으며 계근시설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사업장은 손OOO, 설OOO 등이 전선열결잭 제조를 위해 사용했다는 확인을 한 사실 등으로 보아 폐동을 공급하는 정상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특히주식회사 OOO의2010년 제2기 매입총액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고, 2011년 1기 매입총액 OOO백만원중 OOO백만원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실물을 공급할 능력이 없는 사업자이며, 주식회사OOOO의 대표이사 현OOO은 비철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관련업에 종사한 적이 없고 조사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기간에는 OOO구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던 자로 실제 비철 도매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OOO에 이어 대표이사로 취임한 최OOO 또한 비철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관련업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 OOO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자로 비철 도매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자로 확인되는바, 이들은 자료상 조직에 명의만 빌려준 자로 조사되었다.
기존의 고정거래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도 없이 그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고 동종업계에서 알려지지도 않은 대표자 현OOO이나 성OOO을 믿고 고액의 거래를 시작한 것은 업계의 관행(업계에서 잘 알려진 거래처나 사람이 아니면 신규로 납품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의 시작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사업장의 창고문이 잠겨있었고 작업을 하는 직원도 없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계속한 점, 주식회사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나동선, 전선, 조명기구로 되어 있고 사업장을 내방하였을 때 제조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주식회사OOOO의 실물공급자를 알고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2011년 제1기 중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 공급자가 누구인지 알면서 공급자를 주식회사 OOO으로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다) OOO금속과의 거래에 대해 보면, OOO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OOO금속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실행위자 김OOO은 공모자 고OOO과 함께 OOO금속의 명의대표자 이OOO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실물은 김OOO이 공급하고 기타 영업관련 업무는 고OOO이 하면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OOO금속 명의로 교부하였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매입 없이 매출만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 OOO백만원을 무납부하였고 2011년 2기분은 무신고하였으며, 김OOO과 고OOO은 과거 OOO를 함께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당시에도 실물은 김OOO이 공급하고 명의는 고OOO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2011.9.26. 자료상 고발되었다.
김OOO은 OOO금속 세무조사시 진술서에서 OOO금속의 모든 거래처를 본인이 소개해 준 것이고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 알고 지내던 고OOO을 통해 이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실물은 본인이 공급하고 거래처에 주문시 단가를 협상하는 등 실사업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김OOO은 2010년초 주식회사 OOO금속 거래로 알고 지내던 거래처로 이OOO에게 처음 안면을 틀 때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갖다 주라고 지시하였고, 첫 거래시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김OOO(거래 실무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OOO금속 이름으로 물건이 들어갈테니 받아 달라’라고 말한 사실이 김OOO의 진술서에서 확인되며, 또한 OOO금속의 실무업무를 주도적으로 행한 고OOO은 OOO금속 세무조사시 전말서에서 최초 청구법인에 첫 거래를 트기 위해 방문시 이OOO와 동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명의자 이OOO도 고OOO과 동행한 사실 및 이것이 김OOO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고, 매출처에서도 OOO금속 물품은 김OOO이 납품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으며, OOO금속 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폐동을 운송한 배송기사에게 차후에 세무조사시 물건을 실은 장소를 물으면 OOO금속 마당으로 답변할 것을 김OOO이 교육시킨 사실 등이 이OOO의 진술서에서 확인되는 등,2011년 제1기 및 2011년 제2기 중 청구법인이 OOO금속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 공급자가 김OOO임을 알면서 공급자를 OOO금속으로 하여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라) OOO금속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보면, OOO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OOO금속 대표자 윤OOO은 본인이 매입처와 매출처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OOO상사에서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OOO상사 또한 자료상 조사를 받아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이며, OOO금속 또는 주식회사 OOO상사 관련 실물은 신원미상의 사업자가 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OOO금속 세무조사시 김OOO이 OOO금속에도 실물은 본인이 공급하였고 실무업무는 고OOO이 맡아서 하였다는 진술과 정황이 일치하고 있고, OOO금속은 OOO금속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매입 없이 매출만 OOO억원이고 세액 OOO억원도 납부하지 않을 것이므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것을 예견한 고OOO이 또 다른 지인 윤OOO(동종업계에서 종사한 경력이 전혀 없음)을 설득한 후 사업자등록하게 하여 OOO금속과 같이 실물은 김OOO이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만 OOO금속 명의로 발행한 사업자로 김OOO이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금속과 첫 거래를 할 때에도 김OOO은 청구법인의 김OOO 전무에게 전화를 걸어 OOO금속 명의로 납품함을 알렸고 실무업무는 고OOO이 다니면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김OOO이 확인하였고, 거래를 하기 전인 2011년 7월초 OOO금속 사업장을 방문한 후 현장을 촬영해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전무이사 김OOO이 주장하나, 실제 사진을 촬영한 날짜(사진파일 최초 작성일자)가 2011.9.29.로 확인되는바 당시 청구법인이 OOO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부적정한 거래를 선의 거래로 주장할 목적으로 거래일 이후 야적장을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2011년 제2기 중 청구법인이 OOO금속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실지 공급자가 김OOO임을 알면서공급자를 OOO금속으로 하여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OOO자원 외 3개 공급업체와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가) 우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자원으로부터의 구리 입고 내역표는 아래 <표2>와 같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OOO계량증명업소 등의 계량증명서, 김OOO에 대한 출금 등이 기재된 입출거래내역증 및 확인증, 거래처 원장, 사진, OOO자원(김OOO) 사업자등록증 사본,청구법인에 주로 꽈배기동과 캔디인 동파이프를 납품하였다는 김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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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회사OOO으로부터의 구리 입고 내역표는 아래 <표3>과 같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전자세금계산서, 경서계량증명업소 등의 계량증명서, 주식회사 OOO에 입금하는 확인증 및 입출거래내역증, 거래처원장, 현OOO 등의 명함 사본, 사진, 주식회사 OOO이 ‘저희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한 적이 있었다’는 심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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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금속으로부터의 구리 입고 내역표는 아래 <표4>와 같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서부계량증명업소 등의 계량증명서, 이OOO에 대한 출금 등이 기재된 입출거래내역증 및 확인증, 거래처 원장, OOO금속(이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 사본, 주식회사 OOO금속 이사 김OOO의 명함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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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금속으로부터의 구리 입고 내역표는 아래 <표5>와 같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OOO계량증명업소의계량증명서,OO금속 대표 윤OOO의 명함 사본,윤OOO에 대한 입금 등이 기재된 확인증, 사진,OO금속(윤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윤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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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외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기재된 청구법인 대표이사 류OOO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OOO지방검찰청)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보충조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자원의 경우사업장이 주식회사 OOO비철의 소재지로 실제 사업장 존재 여부가 불투명하고 대표자 김OOO는 거주가 불분명하며, 2010년중 매입을 재활용폐자원으로 OOO억원으로 신고한 후 매출은 OOO억원을 신고하는 등 매출과 매입이 불균형을 이루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서상 기재된 공급자의 대부분이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대표자 김OOO는 그 명단을 길에서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식회사OOO의 경우 조사결과 OOO면 소재 사업장은 철재담장으로 계근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사업장 임대인 심OOO의 아버지 심OOO도 폐동류를 취급하지 않았다고 확인한바 있으며 2011년 1기 매입총액 OOO억원 중 OOO억원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대표이사 최OOO 등은 치킨집 등을 운영하던 자로 자료상 조직에 명의만 빌려준 자로 조사되었으며,OO금속의 경우 세무조사시 OOO금속 대표 윤OOO은 본인이 매입처와 매출처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OOO상사에서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OOO상사 또한 자료상 조사를 받아 전액 자료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이 OOO금속과 첫 거래를 할 때에도 김OOO은 청구법인 김OOO 전무에게 전화를 걸어 OOO금속 명의로 납품함을 알렸고 실무업무는 고OOO이 다니면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김OOO이 확인하였으며, OOO금속의 경우 조사결과 그 실행위자 김OOO이 공모자 고OOO과 함께 OOO금속의 명의대표자 이OOO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실물은 김OOO이 공급하고 기타 영업관련 업무는 고OOO이 한 것으로 조사되고 첫 거래시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김OOO에게 전화를 걸어 OOO금속 이름으로 들어갈테니 받아달라고 말한 사실이 김OOO의 진술서에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OOO자원 등에 대하여 사업장 방문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등거래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청구법인의 확인이 미흡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위 4개의 공급업체와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