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279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2017 고단 3608』 죄에 대하여 징역...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9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8. 6. 12:00 경 부산 수영구 C 시장 인근 ‘D’ 편의점 앞에 주차한 E이 운행하는 승용차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25그램을 1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0. 14:0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은 날 14:35 경 부산 수영구 G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83그램을 1 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왼쪽 양말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017 고단 3608』 피고인은 2009.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2. 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경 부산 수영구 H 소재 I 은행 앞에서, J, K로부터 40만 원을 송금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2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1.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L 소재 ‘M 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번호 불상 오토바이에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손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 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