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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0.20 2016고단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탑안로 4길 11 신백 덕일한마음 아파트 뒤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락동 방면에서 신백동 덕일 한마음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141,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5. 21:25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살림터 식당에서부터 위 신백 덕일한마음 아파트를 경유하여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장미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