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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50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31. 00:02경 서울 동작구 대림로2에 있는 신대방역 인근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0:10경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D빌딩까지 도착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3. 31. 00:15경 서울 관악구 D빌딩 앞 노상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모욕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