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07』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하고, G은 주식회사 H를 운영하고, I는 J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G과 2006. 2. 경 위 주식회사 F이 위 주식회사 H로부터 서버장치를 납품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납품한 것처럼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 시설자금을 대출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G과 2006. 3. 7. 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H가 위 F에 Web 서버 4대, DB 서버 1대, Application 서버 4대, Mail 서버 1대, Webhard 서버 1대, Section 서버 1대, Backup 서버 1대, Firewall 서버 1대를 185,587,6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한 것처럼 G은 표준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은 위 표준 계약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지식기반 서비스 육성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9. 위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대출금 144,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I 와 2006년 1 월경 목포시 L에 있는 J 회사에서 J 회사가 위 F에 판매한 소프트웨어 가격을 부풀려 작성한 납품 계약서를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 시설자금을 대출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I 와 2006. 3. 7. 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J 회사가 위 F에 소프트웨어 57,932,166원 상당을 판매하였음에도 I는 위 J 회사가 위 F에 Web-Logic 소프트웨어와 MS-SQL DBMS 각 2 세트를 124,316,500원에 공급해 준 것처럼 납품 계약서, 견적서, 대금 완납 소유권 귀속 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I로부터 받은 위 납품 계약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