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268】
1. 피고인은 2013. 3. 18. 22:14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에게 주류인 캔맥주 3개를 합계 10,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도우미를 알선하여 달라는 E의 부탁을 받고 도우미인 F을 알선하여 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함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013고단848】
2.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업소를 관할 관청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3. 22:00경 이천시 G에서 이천시장에게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라는 상호의 간판을 걸고 업소 내에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반주장치, 음향기기 등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캔맥주 8개, 안주 2접시 등을 제공하고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68】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서
1. 동영상캡쳐사진 【2013고단848】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안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적발보고
1. 각 행정처분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