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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765 | 법인 | 2015-08-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 2015중1765 (2015. 8. 1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20XX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과 관련한 모든 거래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외에 유출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OO시에 가로등을 실제 납품하고 관련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있고, 처분청이 등기구케이스의 수입 및 조립한 용역 등은 실제거래로 인정하면서도 안정기 및 램프의 매입금액은 실제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XXX백만원 이상을 OOOOOO에 실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5.1., 2015.2.9.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OOO각 부과처분 및 OOO세무서장이 2015.1.12.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은청구법인이 안정기 및 램프를 실제 매입한 금액과 그 과정에서 사외에 유출된 금액의 존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05.3.1. 설립되어 절전형 램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1.9.30. 매출 미발생 등을 사유로 직권폐업된 법인이고, OOO(이하 “청구인”이라 하고, 청구법인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1.23.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로 취임하여 폐업일까지 OOO함께 청구법인을 운영한자이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4.2.28.~2014.4.10.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대표자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및 관련 부가가치세 OOO합계 OOO(<표1> 기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09년 제1기 ~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가공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14.5.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2010사업연도분 OOO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2010년 제1기분 OOO2010년 제2기분 OOO각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년 귀속 OOO2010년 귀속 OOO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OOO대해서는 물량흐름 및 대금 수취·지급내역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4.10.23.~2014.12.7.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청은 OOO대한 매출액 OOO백만원을 정상거래로 확정하는 한편,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2015.2.9.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추가로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5.1.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2010년 귀속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법인은 2010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백만원 상당의 가로등 및 보안등 약 8,220개를 실제 납품하였고, 가로등 및 보안등은 청구인이 직접 수입한 등기구케이스에 안정기와 램프를 장착하여야지만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인데,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과 등기구케이스의 수입 부분은 실거래로 인정하면서도 OOO으로부터 안정기와 램프를 매입한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0년 당시 OOO억여원 규모의 OOO가로등 에너지절약사업에 납품을 하게 되었고, 이에 필요한 자재의 구입처였던 OOO대표자인 OOO2012년 자신의 체납세액을 탕감받기 위하여 세무서에 자신이 청구법인에게 가공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거짓 고발을 하면서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인데, OOO이후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일이며 청구법인이 OOO직원들과 짜고 횡령을 하였다고 경찰서 및 검찰에 수십건의 고발을 자행하였으나 무혐의(각하) 처리된 바 있고, OOO현재 OOO경찰관, 검찰, 법원 판사 등 수십명을 고발하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가로등기구는 청구법인이 직접 수입하는 등기구케이스에 고효율 안정기와 램프가 결합이 되어야 하고, OOO에 설치된 노후된 시설을 철거하고 절약형인 새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전선, 등기구케이스, 스텐레스지지대, 스위치, 기타 많은 부속 자재들이 필요하며, 안정기와 램프가 없이 가로등기구를 납품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 OOO가로등 에너지절약사업은 이를 낙찰 받은 OOO의 지역협력업체 OOO에게 가로등기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은 중국에서 직접 수입한 등기구케이스와 다음 <그림>과 같은 경로를 통하여 매입한 안정기 및 램프를 OOO보내어 조립을 의뢰하였으며, 완성된 가로등기구를 OOO납품하는 방식으로 실제거래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대한 매출 OOO백만원, 등기구케이스의 수입 및 OOO에게 지급한 조립용역비 OOO백만원 등은 정상거래로 확인하였으면서도 안정기와 램프를 매입한 거래는 가공거래라며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는바, 이는 실제거래를 무시하는 모순된 처분이다.

(2) 쟁점금액이 가공거래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2010년 당시 청구법인의 실질운영자는 OOO이었고, 공동대표는 OOO청구인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36%)은 OOO(47%)에 비하여 보유주식이 적으며, 청구인은 30여년간 전기기술자로서 회사에서 현장소장 역할밖에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실질운영자인 OOO또는 OOO이나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공동대표인 OOO아닌 청구인 1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2013년 4월 OOO세무서장이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조세범으로 고발한 업체이고, 물량흐름상 청구인은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를 주도적으로 관리하여 자료상 업체인 OOO를 거래에 참여시켜 불필요한 유통과정을 만들어 조세를 회피하였으며, 진술서상 OOO에서 청구법인, 청구법인에서 OOO측으로 실물거래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는 등기구를 OOO에서 사들인 안정기와 램프 등에 조립하여 판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상에 나와 있지만, 실제 물량흐름은 진술서에 나와 있는 것 처럼 성남에 있는 OOO에서 물량을 관리·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대표자 OOO가공거래를 시인하였는바, OOO청구법인 간의 램프, 안정기 등 실제 물량거래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하여 조사한바,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OOO에서 보관 중인 램프, 안정기 등의 물량을 관리하고, 거래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거래관련 계좌를 관리하는 등 쟁점금액의 거래를 주도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조사(2014.2.28.~2014.4.10.) 당시 아래 <표2>와 같이 가공거래로 보았다가 재조사(2014.10.23.~2014.12.7.)를 실시하여 2010년 제2기분 매출액 OOO백만원을 실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다) 처분청은 OOO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 업체인 OOO거래에 참여시켜 불필요한 유통과정을 만들어 조세를 회피하였으며, 성남에 있는 OOO에서 안정기 및 램프를 관리·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대표자 OOO가공거래를 시인하였는바, OOO청구법인 간에 실거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거래는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관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들은 안정기 및 램프가 없이는 가로등기구의 납품이 불가능한바, 매출액과 가로등케이스 매입액, 조립용역비 등은 전액 실거래로 인정하면서도 안정기 및 램프의 매입액을 전액 가공거래로 보아 부인하는 것은 모순된 처분이라는 주장이고,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들이 제출한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고소장에 의하면 OOO소속 검사 2인, OOO경찰서 및 OOO경찰서 소속 경찰관 5인, OOO소속 판사 7인을 공무원 직무유기,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진주시 에너지절전형 고효율가로등/보안등 교체 용역사업의 전자입찰 공고문에 의하면 보안등 및 가로등교체규모는 11,860개로 되어있고, 플러스빅과 청구법인 간 구매주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물품명 : OOO에너지절전형 고효율 가로등/보안등 교체 용역사업 물품(가로등/보안등 - 11,860 SET 및 기타자재)

2)계약금액 : OOO(부가가치세 별도)

3) 계약물품 상세내역 : 아래 <표6>

(다) 청구법인의 2009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는 지분율 47.25%, 청구인은 지분율 36.5%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대한 거래대금지급내역과 해당 계좌거래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 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이에 의하면 계좌거래금액 합계 OOO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은 일부 지급이 확인되고, 해당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청구인들에게 재입금된 사실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은 그 밖에 OOO에너지 절전형 고효율 가로등 교체사업 용역 입찰공고,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 7매, 2005.11.16.자 OOO기사, OOO사업자등록증,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사건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OOO간 안정기 및 램프 구매내역, OOO청구법인 간 거래내역, 2009.5.27. 매입건 관련 송금통장사본 및 매입장, 2010.6.18. 거래관련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OOO대한 주문 내역 등 증빙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15.7.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가로등기구는 반드시 등기구케이스, 안정기 및 램프 기타 부자재가 있어야만 납품이 가능한 품목임에도, 등기구케이스의 수입, 조립용역 등은 실제 거래로 인정하면서도 안정기 및 램프의 매입금액을 실제 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의 실질운영자는 OOO 또는 OOO인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직접 수입한 등기구케이스 등 자재를 조립가공 위탁하는 방식으로 OOO가로등 8,220개를 실제 납품하고 OOO백만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한 점, 가로등기구는 반드시 등기구케이스, 안정기 및 램프 기타 부자재가 있어야만 납품이 가능한 품목임에도 처분청은 등기구케이스의 수입 및 조립용역 등은 실제 거래로 인정하면서도 안정기 및 램프의 매입금액은 실제 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OOO이상을 OOO실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한편, 해당 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청구법인 또는 청구인에게 재입금된 사실은 확인된 바 없는 점, OOO청구인을 횡령혐의로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은 이를 각하한 바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등 실공급자로부터 안정기 및 램프를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OOO가로등 공급과 관련하여 실공급자로부터 안정기 및 램프를 실제 매입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OOO청구법인 간의 대금지급 과정에서사외에 유출된 금액의존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0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OOO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청구법인이OOO에너지절전형 고효율 가로등/보안등 교체 용역사업 물품공급과 관련하여 모든 거래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 이외의 자가 이 건 거래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①의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 결과에 따라 사외에 유출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