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19047

교통사고과실 확정결정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7. 14:48경 대전 서구 둔산대로 188 둔산대공원삼거리를 남문삼거리 방면에서 평송수련원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F 차량 운전자는 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3차로로 진입한 후 무리하게 우회회전을 시도하다가 4차로를 직진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운행한 4차로는 우회전 전용차로이다

(교차로 직전 4차로 노면에 표시가 되어 있다). 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F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피고 C은 G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심의를 청구하였고, 위 분쟁심의위원회는 2018. 2. 26. ‘이 사건 교통사고는 F 차량이 직진전용 3차로에서 우회전 중 우회전전용 4차로에서 직진하는 원고 차량을 접촉한 사고’라고 판단한 후 책임비율을 80:20(원고)으로 정하였다.

마. 피고 C이 피고 B를 상대로 서울중앙법원 2018가소1523926호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6. 20. 위 분쟁심의위원회과 같이 과실비율이 80:20이라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C 피보험차량(F)이 교차로 진입 직전 2차로에 급하게 우회전하다가 4차로를 직진하던 원고의 차량에 부딪친 것으로서 원고에게는 과실이 없는데 피고들이 구상금분쟁심의회와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