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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9 2020나302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 1 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지료 상당의 부당 이득 금의 지급과 소유권 행사의 방해 금지를 구하였는데, 제 1 심 법원은 위 방해금지청구를 인용하고 부당 이득금 지급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 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부당 이득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내지 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제 1 심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계쟁 토지의 지목변경, 분할 내역 및 형상 1) 1996. 3. 25. 서울 강북구 Q 대 139㎡ 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1997. 2. 25. Q 토지로부터 I 도로 54㎡( 이하 ‘ 제 1 토지’ 라 한다) 가 분할되어 나왔다.

위 분할 전 Q 도로( 이하 ‘ 분할 전제 1 토지’ 라 한다) 및 그 인접 토지의 형상은 아래와 같다{ 폐쇄 지적도( 을 제 2호 증의 1) 중 해당 지 번을 발췌하였다}. 2) 1988. 7. 22. 서울 강북구 R 대 38평이 도로 126㎡ 로 환산 및 지목변경되었고, 1999. 7. 22. R 토지로부터 J 도로 40㎡( 이하 ‘ 제 2 토지’ 라 한다) 가 분할되어 나왔다.

위 분할 전 R 도로( 이하 ‘ 분할 전제 2 토지’ 라 한다) 및 그 인접 토지의 형상은 아래와 같다{ 폐쇄 지적도( 을 제 2호 증의 2) 중 해당 지 번을 발췌하였다}. [ 분할 전 Q( 제 1 토지의 모토지) 과 R( 제 2 토지의 모토지) 및 그 인접 토지의 형상] S T U W X M V Q R Y AA N O AB Z 3) 한편, 제 1, 2 토지와 그 인접 토지의 형상은 아래와 같다{ 지적도( 갑 제 4호 증의 1, 2) 중 해당 지 번을 발췌하였다}. [ 제 1, 2 토지 및 그 인접 토지의 형상] N O J W M I

나. 계쟁 토지가 주택 재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됨에 따른 사용 현황의 변동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