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누6703 판결
[이장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경렬)
피고, 피항소인
국립영천호국원
변론종결
2017. 5.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게 한 ‘국립묘지 외의 장소 이장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