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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12 2017고정302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0. 10. D에게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연대보증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채권자인 D이 2016. 5. 25. 경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들을 피고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신청한 재산 명시신청사건 (2016 카 명 477호) 결정문에 의거하여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였다.

2016. 9. 8.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완월동 7길 16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 204호 법정에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발행주식 15,000 주, 주식회사 F의 발행주식 30,000 주의 주식을,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발행주식 15,000 주의 주식을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산 명시 기일 조서

1. 각 재산 목록

1. 사실 조회에 대한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채권자 D이 주식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주권 미 발행 주식으로 재산상 가치가 없었으며,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 장과 법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에서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자를 처벌하는 취지는 재산 명시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 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실제로 방해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채권자가 재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은 본 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