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살인 미수의 점)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동영상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 및 그녀의 등에 업혀 있던 피해자 F을 들이받아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공소장변경 -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당초의 살인 미수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특수 폭행 치상의 공소사실( 그 내용은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이 유】 의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음)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 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법원이 예비적으로 추가된 특수 폭행 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아울러 그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특수 폭행 치상죄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폭행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역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