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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2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E에 있는 F 병원 앞 도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양전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좁은 도로를 따라 넓은 도로를 가로질러 직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면서 넓은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40세) 운전의 H 마 티 즈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 티 즈 승용차 후 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8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종 범죄( 횡령죄) 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