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

군산세관 | 군산세관-조심-2011-100 | 심판청구 | 2011-12-30

사건번호

군산세관-조심-2011-100

제목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1-12-30

결정유형

처분청

군산세관

주문

OOO이 2011.5.16.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금OOO의 충당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1.4.7. 수입신고번호 OOO(이하 “쟁점수입건”이라 한다)로 고형연료 전용보일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이「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에서 정한 관세경감물품에 해당한다 하여 위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신청(감면율 50%)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감면심사시 위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에 필수적인 부품인 스팀드럼(Steam Drum)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로 보아 쟁점물품에 부과될 관세에 해당하는 금액(OOO)만을 현금담보로 제공받은 뒤,「관세법」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반출을 승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1.4.25. OOO으로부터 쟁점수입건에 대하여 체납 및 체납에 따른 가산금OOO원이 발생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처분청에 이에 대한 사유를 확인하였는바, 같은 날 처분청은 징수형태 입력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고 관세청장(통관기획과장)에게 수입신고서 징수형태를 ‘14’(사후납부 무담보)에서 ‘00’(과세보류)으로 정정할 것 및 동시에 부과된 가산금을 삭제할 것을 요청(통관지원과-OOO 2011.4.25.)하였으며, 관세청장은 2011.4.26. 징수형태를 ‘00’으로 정정하고 가산금을 전산에서 삭제하였다가 같은 날 징수형태 및 가산금을 원상태로 정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1.5.2. 현금담보OOO을 추가로 처분청에 제공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1.5.9. 및 2011.5.12. 관세청장(세원심사과장)에게 쟁점수입건의 경우 관세분에 대한 현금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관세법」제25조에 따라 가산금 정정OOO)을 요청(조사심사과-OOO)하였고, 관세청장은 2011.5.13. 가산금을 OOO원으로 정정하여 전산상으로 수정․완료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1.5.16. 청구법인이 제공한 담보금액OOO원을 충당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수입건의 경우 관세분에 대한 현금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관세법」제25조에 따라 가산금을OOO원으로 정정하여줄 것을 처분청이 관세청장에게 요청하여 2011.5.13. 전산상으로 수정되었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2011.5.13. 최종적인 가산금 OOO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불복기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관세감면대상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중 관세감면요건에 필수적인 스팀드럼(Steam Drum)이 미선적되어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로 보아 쟁점물품에 부과될 관세 금액을 현금담보로 제공하고 처분청으로부터「관세법」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으으므로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관세청에서 이 건 발생 이후인 2011.6.3.『수입물품 신고수리전반출제도 관련업무지침』시달(통관기획과-OOO에서 “분할선적물품에 대한 징수형태부호 ‘01’을 새로 신설”하고 “이 징수시스템 개선(신설)전까지는 현행대로 과세보류(00)를 적용”한다고 한 점으로 볼 때, 본 건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승인건의 경우 과세보류(00)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가산금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담보금으로 가산금을 충당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처분청은 2011.4.7. 쟁점신고건으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을 심사하여 징수형태를 ‘14’(사후납부)로 최종 결정한 내용이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정상적으로 교부되었고, 이에 따라 신고납부세액이 확정되어 납세고지서가「관세법」제3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송달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오인하여 납기가 적법하게 진행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는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2011.4.25. 체납과 함께 가산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고 이후 가산금을 납부하였는바, 가산금 부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 청구법인이 2011.4.7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을 당시 납세신고한 관세 등(부가가치세 등 포함) 합OOO의 확정세액이 납세고지되고 납기가 경과되어 이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된 것이고, 처분청은「관세법」제25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한 현금담보액으로 미납부된 관세,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금을 충당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 관세청에서 2011.6.3. 이 건과 같은 분할선적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반출의 징수절차에 대한 지침(통관기획과-OOO)을 통해 일괄고지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 신고한 세액을 납부조치하고 차액(신고세액과 감면적용시의 추정세액)에 대한 금전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였는바, 이 지침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신고건과 관련하여 신고한 세액을 납세고지한 것이 정당하다는 증거임에도 오히려 이를 근거로 본 건이 과세보류사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며, 처분청이 관세청장에게 “징수형태부호를 과세보류(00)로 변경” 의견을 개진한 것은 이 건 가산금이 부과된 이후에 발생된 내부적인 협의내용으로서 이를 이유로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현금 담보로 제공한 금액을 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1.4.7. 쟁점신고건에 대한 징수형태가 ‘14’(사후납부)로 최종 결정되어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되고 정상 교부됨에 따라 납부세액이 확정된 납세고지서가「관세법」제3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의 통관대리인인 관세사 사무실로 전자송달되었으므로 납기가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또한 청구법인이 2011.4.25. 체납과 함께 가산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고 가산금을 납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가산금 부과처분 사실을 안 날인 2011.4.25.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체납 발생 사실을 2011.4.25. 수원세관장으로부터 전화통보를 받고 그 사유를 처분청에 확인하자, 처분청은 체납 발생이유가 징수형태 입력오류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 관세청장에게 쟁점수입건의 징수형태를 정정할 것과 동시에 부과된 가산금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여 관세청장이 징수형태 및 가산금을 정정․삭제하였다가 다시 원상태로 정정하면서 2011.5.13. 최종적으로 가산금을OOO으로 수정하였고, 처분청은 2011.5.16. 청구법인이 제공한 현금담보금액OOO원을 충당하였는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6.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현금담보금액에서 가산금을 충당한 처분일인 2011.5.16.부터 90일 이내인 2011.8.11.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2) 쟁점가산금 부과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나) 쟁점신고건의 수입통관을 대행하고 있는 관세사 사무실에서 출력한 2장의 납부서(납부서번호는 OOO-8로 동일함)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하나는 가산금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하나는 가산금이 없는 사실로 보아, 관세청장이 2011.4.26. 징수형태를 ‘00’으로 정정하고 가산금을 전산에서 삭제하였다가 같은 날 징수형태 및 가산금을 원상태로 정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2011.4.7. 이 건 수입신고시 미선적된 스팀드럼이 2011.7.21. 반입되어 수입신고번호OOO 처분청에 수입신고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에 의한 관세감면(감면율 50%)을 받기 위하여 제 세액에 해당하는 현금담보를 제공하고「관세법」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반출을 승인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으며, 2011.7.22. 동 물품과 쟁점물품을 합하여 완제품으로 구성완료한 후 처분청에 수입신고하고 관세감면(감면율 50%)을 받아 수리된 것으로 관련 수입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한편, 관세청장은 이 건 발생 이후인 2011.6.3. 일선세관에수입신고수리전반출 대상물품과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방지 및 동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수입물품 신고수리전반출제도 관련 업무지침’(관세청 통관기획과-OOO)을 시달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수리전반출 물품에 대하여 “과세보류” 적용을 배제하고, 분할선적 등에 대하여는 일괄고지절차를 적용하도록 수리전반출 관련 징수형태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분할선적물품의 징수형태를 신설하여 ‘01’(수리전반출 일괄고지)’로 하고, 징수시스템 개선(01 신설)전까지는 현행대로 과세보류(00)로 하며, 시행일에 대하여는 “시행일(2011.6.10.) 이후 수리전반출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다만, 분할선적 및 비축물자로 인하여 시행일 이전에 최초 수리전 반출승인이 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이 건은 분할선적물품으로 관세감면요건에 필수적인 스팀드럼이 미반입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처분청이 징수형태를 당초 신고된 ‘14’로 하여 쟁점물품에 부과될 관세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현금담보로 제공받고 수리전반출을 승인한 점, 2011.6.3. 관세청장이 일선세관에 시달한 ‘수입물품 신고수리전반출제도 관련 업무지침’(관세청 통관기획과OOO)에서 쟁점수입건과 같은 분할선적물품의 징수형태를 ‘01’(수리전반출 일괄고지)을 신설하기 위한 징수시스템 개선전까지는 현행대로 과세보류(00)로 한다는 내용을 감안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리전반출 승인시 징수형태를 당초 신고된 ‘14’(사후납부 무담보)에서 ‘00’(과세보류)으로 수정하고 수리전반출을 승인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리전반출 승인신청을 하면서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 제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처분청에게도 수리전반출을 승인함에 있어 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에 부과될 관세 등 제 세액을 담보로 받았어야 함에도 관세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담보로 받고 승인해 준 귀책사유가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리전반출 승인신청시 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내국세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담보로 제공된 현금에서 가산금을 충당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