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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1 2018가단506070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면,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가 다수이고 각 지분 비율도 동일하지 않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상응하면서도 각자에게 경제적 만족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현물분할의 방법을 찾기 어려운 점, 원고는 경매분할을 원하고 있고, 피고 대한민국도 경매분할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 H종교단체 I사는 현물분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재까지 구체적인 분할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 C은 본인의 지분을 원고(공유자)가 매수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고 E은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본인이 매수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현재까지 어떠한 분할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분할의 방식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 지분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