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8 2012노152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선고유예)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장직을 수행하면서 당연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은 결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시인하고 있는 점, 재건축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재건축사업을 마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조합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