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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노30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던 영주시 B 주택 앞마당 텃밭에 대마 42주가 자라고 있었고, 텃밭의 상태로 보아 대마가 자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대마 한그루에 직접 지주대를 세워 관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년경에도 상당한 양의 대마종자를 소지하였고, 이를 경작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대마를 재배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와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대마흡연 횟수와 재배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