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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노65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배상명령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 및 벌금 200만...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 2017. 7. 14. 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양도했다는 공범 CU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위 CU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쌍방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 제 1 항은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 정 704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2017 고단 3249호 등 사건과 위 2018고 정 704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원심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2018고 정 704호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고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 제 1 항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아가 원심 판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나머지 각 사기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