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0911 | 양도 | 1996-09-23
국심1996경0911 (1996.9.23)
양도
취소
1975년부터 계속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온 청구외 ㅇㅇㅇ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1993.4.28자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함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국심1993중2757
동수원세무서장이 1995.12.16. 청구인에게 한 ’93년도 귀속분양도소득세 43,914,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1975.3.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7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주택 42.20㎡(등기면적 26.45㎡)를 취득하여 1991.11.7. 위 주택을 멸실(쟁점토지의 소재지가 OO동 OOO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재개발조합에 토지와 건물을 출자한 후 건물 멸실)한 후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자 동 소송의 청구를 인락하였고(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92가단18034, 1992.5.14.), 청구외 OOO이 위 인락조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1993.4.29. 이전등기 (등기원인 : 신탁해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3.4.29.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5.12.2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3,91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3.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 및 그 지상주택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1973년경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1975.3.20. 주위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 개인채무를 많이 가지고 있던 청구외 OOO이 동 재산을 보전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3.4.29.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원상회복 등기한 것으로서 유상양도한 것이 아님에도 청구인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18년이란 오랜 기간동안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도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1993.4.29.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유상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등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되고, 이 때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례 (대법원 89누5270, 1989.11.14. 등 다수) 및 국세심판결정례(93중2757, 1994.2.25. 등 다수) 의하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먼저,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 (1925년생)과 청구외 OOO (1923년생)은 친형제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처와 子 5인 등 7인의 가족, 청구외 OOO은 처와 子 8인 등 10인의 가족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거주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은 1968.10.20. 이후 쟁점토지 인근의 주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에 전입하여 1975.4.27.까지 거주하다가 1975.4.28. 이후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전입하여 쟁점토지 위의 주택이 멸실되기 직전인 1991.10.18.까지 그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OO리 OOOOO 등 주로 위 주소지 또는 그 인근의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1983.5.24~1984.9.18 및 1988.8.4~1991.12.23 기간중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위 소재지의 임차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 및 진술에 의하면, 그의 가족 5인이 쟁점토지위의 주택 (방 3개)중 방 1개를 임차하여 1984.10.20. 부터 그 지상주택이 멸실되기 직전인 1991.9.20.까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임차인 청구외 OOO의 가족에 대한 조사에서 방 3개중 2개는 청구외 OOO의 가족 10인, 나머지 방 1개는 청구외 OOO의 가족 5인이 거주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하여둔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이 위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다음, 청구인이 경기도 안성군에서 거주하면서 계속 O업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O업에 종사한 증빙으로 제시한 「안성군 공도면장이 발행한 “O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OO리 OO 및 OOOOOO의 답 6,528㎡를 보유하면서 영O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OOOO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12.31~1995.2.6 기간중 위 O협의 조합원으로 가입 (가입번호 : 21-5)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경기도 안성군에서 계속 O업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쟁점토지 등의 재개발조합 출자에 따른 아파트 당첨권 등의 취득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의 등기상 소유자로 되어 있었으나 동 재개발사업에 따른 재산의 취득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소유자로서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44평형 아파트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OOO OOOOO OOOOOOOO)를 분양받았고, 임차인 청구외 OOO도 재개발지역내의 세입자로서 임대아파트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OO OOOOO OOOOOOOO)를 임차받은 사실이 양천구청의 공문(주택 58531-1266, 1996.7.18, 주택 58507-1406, 1996.8.6.)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동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 등의 소유자가 청구인이었다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 청구외 OOO은 각각 아파트 당첨권 1개와 아파트 임차권 2개 등 3개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아파트 분양권 1개와 아파트 임차권 1개만을 받은 점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등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일응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그리고, 청구외 OOO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등을 자기가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 10인이나 되는 가족을 부양하면서 진 채무때문에 자기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동생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환원등기하였다고 기술하였고, 임차인 청구외 OOO도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등의 실질소유자로서 임대차계약 등 모든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 주택취득자금중 130만원을 대여한 적이 있다고 인감증명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등을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직접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하고 있지는 못하나,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에 거주하면서 O업에 종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쟁점토지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1975년부터 계속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온 청구외 OOO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1993.4.28자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