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313 | 양도 | 2000-04-01
국심1999서0313 (2000.04.01)
양도
기각
담보목적으로 명의신탁된 토지가 양도된 경우 명의자가 아닌 실소유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채무의 변제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려면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외 OO의 소유로 되어있는 경기도 파주시 OO읍 OO리 OOOO 잡종지 1,9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2. 4. 22 OO으로부터 청구외 OOO·OOO(이하 “청구외 OOO등”이라 한다)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법원판결문 내용등을 살펴 볼 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은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4.17 청구인에게 1992년귀속 양도소득세 308,160,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2 이의신청, 1998.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같은 날 바로 청구외 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마치 실질적인 소유권자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청구인 역시 단지 명의상의 소유권자에 불과하고 실제소유자는 청구외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외 OOO등”이라 한다)이며,
청구외 OOO등이 쟁점토지외 6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을 마련할 수 없어 청구외 OO과 합의하여 OO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되 청구외 OOO등이 승소하는 즉시 위 부동산 일부를 처분하여 OO이 부담한 소송비용에다가 월 2%의 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을 지급하며, 만약 바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인 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약정하고 그 합의에 따라 쟁점토지를 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OO은 모두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소유권자가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제2민사부의 판결문(이하 “쟁점판결문”이라 한다)을 보면,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인 소유였으나 1987. 7.경 청구외 OO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동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이 1990.5.14 쟁점토지를 원고인 OOO에게 582분의 388지분, OOO에게 582분의 194지분을 매매대금 128,04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이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인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위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판결문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0.5.14 매매 원인으로 청구외 OOO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판결문에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1992.4.22을 양도시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판결문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에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등을 보면 73.5.18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73.6.29 매매를 원인으로 73.7.3 청구외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74.6.20 매매를 원인으로 74.6.25 OOO, OOO 명의에서 청구외 OOO,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84.7.19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로 87.9.15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등기되었으며, 다시 ‘87.7.14 매매를 원인으로 87.9.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87.8.14 매매를 원인으로 87.9.29 청구외 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90.5.14 매매를 원인으로 92.4.22 청구외 OOO·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등이 확인된다.
(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판결문(91가합 8835, 91.12.26)을 보면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인의 소유이었는데 청구인이 87.7월경 청구외 OO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조로 쟁점토지를 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청구인이 90.5.14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582분지 388, OOO에게 582분지 194씩을 매매대금 금 128,04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OOO등이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인도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외 OO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사람은 청구외 OOO등이라고 하면서 청구외 OO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자가 된 것은 소송에 연루된 청구외 OOO등이 소송비용을 마련할 수 없어 OO이 소송비용을 부담키로 하고 소송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월 2부 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을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하되 원리금을 제외한 잔액은 위 OOO등에게 돌려주기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합의내용에 따라 소송이 끝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있는 증빙제시는 전혀 없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청구외 OOO등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청구외 OO이 대신 부담하여 그 채무에 대한 변제로 청구외 OO에게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1984.1.15 청구인 및 청구외 OOO등이 청구외 OO 앞으로 작성해 준 합의각서 외에는 청구외 OO이 실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비용을 대신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소송비용을 실제로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합의각서 또한 그 형식이나 기재내용으로 보아 쟁점판결문에 적시된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빙은 아니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쟁점판결문의 취지를 감안하여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인을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