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충남 예산군 B 답 4,797.7㎡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6. 7. 6. 체결된 매매예약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106,613,086원 및 그 중 22,547,170원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지급명령상 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77339호)을 보유하고 있다.
나. C은 2016. 7. 6.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7. 8.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C은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6. 7. 6. 당시 이 사건 토지 외에도 3필지의 토지(충남 예산군 D 하천 1,168㎡, E 하천 668㎡, F 하천 83㎡)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개별공시지가 합계 28,401,200원 상당인 위 3필지의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C은 원고 외에도 가압류채권자들에 대하여 합계 39,042,35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5. 6. 16.부터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주시청, 청주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6. 7. 6.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C이 원고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