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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5나600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눈 시력이 1.0이었으므로, 망막수술을 받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 B이 왼쪽 눈이 실명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여 2012. 9. 26. 좌측 눈 망막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후 자고 일어나면 물체가 둘로 겹쳐 보이는 현상 및 비문증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수술로 원고가 입은 손해 2,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13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인하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 피고 B이 수술 전에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거나, 치료 중의 과실로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부작용이 일어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